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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2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 진입 소로 우회전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9 13:4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 구갈스포츠클럽앞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도로 1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삼거리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진행해와 이를 피하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던 제3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본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은 최소 60%로 제한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완료하여 정상 주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부주의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비접촉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

 

 

 

결정이유
사고경위에 관한 양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나,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및 소로에서의 교차로 진입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분명하고, 청구인차량에게도 과잉피양의 잘못이 있어, 양자 모두 동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