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도로 1차선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삼거리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진행해와 이를 피하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던 제3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본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은 최소 60%로 제한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완료하여 정상 주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부주의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비접촉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