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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1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4차로 선행 급정거차량을 피양하려 진로변경중 5차로 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1 11:10
사고장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서안산IC 부근 국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선도로중 4차선에서 주행 중,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급정거하며 4,5차선 사이에 정차하여 청구인차량이 5차선으로 피향하다 5차선에서 진행 중인 제3차량(프라이드)과 충돌한 사고.

 

최초 피청구인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함.  청구인 차량은 4차선으로 주행 중 급정거하는 피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5차선으로 피향함. 피청구인차량의 급정거라는 원인제공이 없었으면 청구인차량은 4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3차선에는 차량이 있어 피향할 수 없어 5차선으로 피향하였으나 5차선에서 운행중인 제3차량(프라이드)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함.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우회전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진입하지 못하고 정차하던 중 4차선 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우회전하는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후행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서행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차선변경하여 옆차선 진행 중인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됨.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미약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상을 선행하다가 4,5차선에 걸쳐 급정거하여,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5차로쪽으로 피향하면서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급정거과실을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