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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14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형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다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6 18:10
사고장소
경남 사천시 사남면 》 병둔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뒤따라 우회전 중,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넘어 우회전해 들어오면서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중에 중앙선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청암레미콘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사고지점 T자형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우측 갓길쪽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우측면을 추돌한 사고.

 

사고 도로는 T자형 삼거리로 청암레미콘 방면에서 진행해온 차량들은 좌회전이나 우회전밖에 할 수 없는 도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건축폐기물 수송 대형 화물차량으로 차량의 축거를 고려하여 우회전시 약간의 대우회전은 불가피하며 사고도로 우측에는 철제 가로등이 설치되어 소우회전시 자칫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에 깜박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깜박이 없이 설계된 차량은 있을 수 없음. 본 사고건 청구인측이 계속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여 사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의뢰, 현장조사하였음- 무리하게 선행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던 청구인 차량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고, 사고가 단순 물피사고임에 정식 처리는 하지 않음. (현장조사 당시 양 차량 운전자와 양측 보험사 담당자 현장 입회함.)

 

본 사고건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려는 선행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갓길쪽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다 발생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 사고로, 담당 경찰관 대동하여 현장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고건을 이제와서 '피청구인 차량이 반대차선에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라고 청구인측에 유리하게 거짓된 주장을 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분석 결과, 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