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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1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2차로(직진차로) 소좌회전차량과 1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7 16:39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 중, 동일방향 1차선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상당히 벗어난 상태로 직진 중 2차선에서 좌회전중인 청구인 차량의 좌측 가운데 문짝부위를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던 바,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최소 3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중, 우측 직진전용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은 직진전용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상당한 소좌회전을 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유도선 안쪽으로 침범하여 주행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무리한 소좌회전을 시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청구인측은 양측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넘어가 좌회전 상태였음을 확인해주는 상황)을 왜곡하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와 피청구인을 기만하며 일단 주장해보자는 식의 근거없는 사고내용을 주장하고 있음. 양차량 동시에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서 주행하면서까지 최선의 방어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차량이 신호지시 위반을 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측의 과실이 10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중 접촉된 사고로서, 청구인이 소좌회전한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나,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