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 중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접촉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은 후진을 하면서도, 청구인차량을 의식하지 아니하여 무리하게 후진한 것으로 판단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중, 피청구인차량 후면으로 무리하게 주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주차라인에서 서행으로 후진하여 이미 후미부분이 주차선 밖으로 나와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시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저속으로 청구인 차량은 후진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사고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 비록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앞질러가기 위하여 후미로 무리하게 주행중 접촉된 사고이고,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내임을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50%정도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