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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0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과 후진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2 07:5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 신일아파트 단지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 중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접촉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은 후진을 하면서도, 청구인차량을 의식하지 아니하여 무리하게 후진한 것으로 판단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중,  피청구인차량 후면으로 무리하게 주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주차라인에서 서행으로 후진하여 이미 후미부분이 주차선 밖으로 나와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시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저속으로 청구인 차량은 후진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사고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 비록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앞질러가기 위하여 후미로 무리하게 주행중 접촉된 사고이고,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내임을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50%정도라고 판단됨.

 

 

결정이유
아파트단지 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하는데 주차구역에서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 중간에서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후진차량의 과실을 많이 인정하고 직진차량도 아파트단지내이므로 주의의무가 상당하다고 보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