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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9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폭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측직진차량과 우측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8 20:01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이면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이면도로의 동일폭 교차로로서 청구인차량은 좌측,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주행함.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좌우를 살피고 선진입하여 진행 중,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측면부위를 충격함.

 

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의 충격부위를 보면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은 앞범퍼에 긁힌 형태이나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문짝부위가 움푹 들어갔음. 이는 청구인차량이 과속 주행하다가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임.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왔다고 하나 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임. 사고 지역은 골목길 교차로로서 주차장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골목길 교차로에서 우측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과속하여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라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좌측 차량,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차량임.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