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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9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후 불법유턴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0 13:20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원곡면 》 송탄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후 길을 잘못들어 유턴하려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중앙선을 넘어 유턴 중, 동일방향 1차선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앞범퍼 모서리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도어부분을 충돌한 사고임.사고현장 사진에서 보듯 사고지점은 피청구인차량의 진행 방향은 내리막 직선길로 전방주시에 아무런 장해가 없는 곳으로,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하려고 한 잘못이 크다고 하지만 모든 차량이 진로변경 또는 정지 등의 행위를 할때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머뭇거리거나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하는 등의 진행 예비동작을 하는 바,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아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좌회전차로 제외) 직진 중 전방 직진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통과 중 불법유턴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과의 충격지점이 교차로 통과후 28.3m지점이며,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길을 잘못들어 불법유턴 시도중 1차로에서 충격후 충격여파로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최종 정차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불법유턴하면서 좌우주시를 전혀 하지못한 상태에서 사고발생하였다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목격자 면담 결과 청구인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불법유턴 시도하던 중 사고 발생하였으며 전혀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교차로에 접근시 정상신호가 작동되어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중 교차로 통과후 1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접촉되었으며 교차로에서 사고 충격지점까지 시속80km로 주행시 도달시간은 1.26초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청구인차량을 전혀 피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방어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사고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우회전 후 바로 유턴한 과실이 상당하나, 피청구인차량도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므로,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