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중 2차로로 주행중, 선행 제3차량의 앞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하여 제3차량이 급정거하였고,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제3차량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비접촉임)피청구인 차량이 주행 중, 3차선에 불법주차했던 제4차량이 나오자 그 곳에 주차하려고 급정거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임. 대물보상도 70%만 지급하기로 피청구인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음. 청구금액은 합의금에 대한 일부청구이며 추후 치료비 정산후 추가 청구 예정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급정차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 첫째, 사고장소는 시흥우체국 부근 상가지역으로 서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밝혔듯이 3차선에 꼬리를 물고 불법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청구외 제4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2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및 정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셋째,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밝혔듯이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을 후행하였던 제3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였기에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하였음. 오히려 이를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아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과실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증거도 없는 억측주장에 불과함. 피청구인이 동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임.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사고정황과 사고내용으로 판단컨대 당해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전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이 확실하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있을 수가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책임도 전혀 발생치 않는다 할 것임. 서행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억측주장에 불과하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