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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8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노면표시 진행방향이 역방향인 도로에서 역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4 08:40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관고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산호아파트 앞 소방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 우측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여 급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하여 진행중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내리막길) 역주행하여 급진입시 본사고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은 대형화물차량으로서 소방도로 운행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급진입함.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길 역주행한 중대한 과실(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적용)로 사고 야기된 바,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현장은 통상의 일반적 도로형태가 아닌 특이한 형태임. 피청구인차량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보이나 노면표시는 정반대로 되어있음. 사고 당시 피청구인 현장출동시 촬영한 사진에는 진입금지 표시가 없었음. 청구인측에서 임의로 진입금지 표시 설치 후 촬영함.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주행중이고 청구인차량이 오히려 역우회전중이었음.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청구인 주장이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