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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8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과 주차후 출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0 12:5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내에서 출구방향으로 정상으로 직진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안 주차된 상태에서 운전부주위로 청구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다 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를 접촉한 사고임. 본건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90%정도로 봄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이었다는 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한눈팔며 운전하였다는 점 등은 증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후 출발후 좌우를 살피자 청구인차량이 주행을 해와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차해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그대로 치고 20여미터를 주행후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불러세우자 그때서야 정차한 사고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주행했던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청구인차량이 주행하는 걸 보고 정차해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치고 간 사고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현장출동자가 있는 가운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과실 100%를 인정했으며 현장에 있던 현장출동자들 모두 확인하였음. 그러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나, 양 당사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주차장내 사고의 일반적인 과실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수정요소를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