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내에서 출구방향으로 정상으로 직진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안 주차된 상태에서 운전부주위로 청구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다 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부위를 접촉한 사고임. 본건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90%정도로 봄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이었다는 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한눈팔며 운전하였다는 점 등은 증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후 출발후 좌우를 살피자 청구인차량이 주행을 해와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차해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그대로 치고 20여미터를 주행후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불러세우자 그때서야 정차한 사고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주행했던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청구인차량이 주행하는 걸 보고 정차해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치고 간 사고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현장출동자가 있는 가운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과실 100%를 인정했으며 현장에 있던 현장출동자들 모두 확인하였음. 그러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