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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8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시 유턴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10 06:25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 오금역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중 1차선에 신호 대기중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서 유턴가능하여 유턴을 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정상 유턴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신호가 바뀌었으나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100% 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여 접촉한 사고. 송파경찰서에 신고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남.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 의하면 사고당시 송파경찰서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당사자간에 처리하라고 하여 청구인 차량운전자와 각자 처리하자고 협의하고 헤어졌다고 함. 경찰서에선 피청구인 차량의 잘못이 적다고 얘기했었지만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오래 되었고 본인이 손해를 감수할 요량으로 각자 처리하자고 했었던 것임. 당사자간에 각자 처리하기로 한 것을 무시하고 2년이 지나서 청구하고 있음. 또한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100%를 주장해서는 안됨.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어느 쪽이 신호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각자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점, 피청구인차량 수리비가 많아 폐차하였다는 점,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고려하건대,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어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