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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7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도로 우측 주차후 개문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6 09:10
사고장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 안양천옆 이면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중앙선이 없는 안양천 옆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기 위해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다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자로서, 아침에 출근하여 주차 후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석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할 것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상이었기 때문에 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면서 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막아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주차된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이는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 도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도 1차선 도로로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을 차량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에 주차시킨 후 문을 약간 열어둔 채 쉬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이 인도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1. 피청구인차량은 차량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에 주차시킨 점, 2. 이 사건 도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임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청구인차량이 인도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점, 3. 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사고 당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젖힌 채 차내에 있었던 점, 4. 피청구인차량 파손상태(문짝 끝부분만 약간 긁힌 정도)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대로 차량 통행에 전혀 방해가 없을 정도로 문을 약간 열어 두었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갑자기 문을 열었다고 하다라도 문이 열린 상태로도 차체가 인도 안쪽에 위치한 점, 5.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고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면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한 점, 6. 인도에 피청구인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들이 일렬도 주차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주차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인도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점 등 이 사건 사고경위 및 도로상황,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 부주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 직진 중 우측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차량문을 열어 발생한 사고로, 사고당일 비가 온 것을 감안할 때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피청구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