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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6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4차로중 3차로 직진차량과 우측 소로 대우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5 18:55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4차선중 3차선으로 직진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대우회전하여 4차선을 넘어 3차선까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까지 크게 대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던 중 차량정체로 3차로- 4차로상에 우회전 대기중 청구인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며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전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충격하고 지나간 것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본 사고는 통상의 차로변경 사고가 아닌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접촉 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 20%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3차로 주행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대우회전하여 진입하다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