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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5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4차로 우회전 차량이 5차로 직진차량 후미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4 12:14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군자동 》 군자역 7번출구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5차로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아 4차로에서 우회전 중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현장출동 보고서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밀어 붙이면서 청구인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교차로내에서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75도 의거 청구인 차량 60%, 피청구인 차량 40%에 해당하는 사고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군자 사거리 부근에서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5차로도로의 5차선, 청구인차량은 4차선 직진 중, 교차로내에서 갑자기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여 교차로내 5차선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며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전혀 피향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추돌당한 사고로,  청구인측 과실 10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4차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5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