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 주행하다 우측 불암산주유소 진입 중, 2차선에서 바로 우회전하여 주유소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방어운전하여 발견 즉시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조수석 뒤바퀴, 적재함으로 청구인차량을 치고나감. 피청구인측 100%과실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다 정상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운행중 청구인차량이 우측에 정차된 것을 보고 정상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측 과실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