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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4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추돌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하여 피해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4 09:30
사고장소
충북 음성군 감곡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피해자의 부상기여도 50% 해당액 2,792,260원 지급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는 것을 약 15초후에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2차 추돌한 사고.  이후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청구외 제3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실은 없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위 사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차사고후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1차 사고후 청구외 제3차량 최종 위치가 재차 추돌할 수 없는 곳이며,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제3차량 운전자(피해자)가 사고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험접수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제3차량을 2회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첨부 청구인차량 운전자 유선 녹취(2분) 참조결과 청구인차량은 1차 사고후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되어 청구외 제3차량 을 재차 충격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음. 제3차량 운전자(피해자)의 확인서는 잘못된 것임. 청구인차량 운전자 확인서상 1차사고후 2차사고까지는 약 15초 경과후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3차량 운전자 확인서상 거의 동시에 2회 충격이 있었다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 유선 녹취결과(18분) '타닥' 2회 충격이 있었다 주장하고, 작성한 확인서에 대한 사실 여부 질문에 잘모르겠다 주장하고 있음.   본 청구는 피청구인차량의 가해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제3차량 운전자(피해자) 확인서상 2회 충격이 있었다는 진술만을 신뢰하여 구상청구한 건으로 전액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태는 아니나, 피해자(제3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양측의 책임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