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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4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1차로 좌회전차량과 선행 대좌회전 대형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9 18:5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염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1차선 좌회전 중, 2차선 좌회전 피청구인차량(트레일러)이 좁게 좌회전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좌회전 선진입 차량임. 피청구인차량은 트레일러로서 2차선에서 좌회전시 좁게 좌회전, 1차선을 침범하여 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청구인차량을 트레일러 중간부위로 접촉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대형 트레일러로서 대도시 출퇴근시간 진입금지 차량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상기장소 사거리 좌회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중, 후속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려고 좌측으로 추월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와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선진입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좁게 좌회전하며 청구인 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 차량이 선진입 차량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특성상 좁게 좌회전할 수 없고 대좌회전할 수밖에 없음. 또한,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좌회전 추월하면서 충격했다지만 대형화물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소형승용차인 청구인 차량을 후행하며 추월한다는 것은 차량특성상 불가능함. 청구인 측의 현장출동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의 전륜은 중앙선에 걸쳐 있었고, 뒷바퀴는 중앙선을 넘어있는 상태이며, 청구인 측의 현장출동 보고서에 청구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기재하고 있음.(사고당시 서초서 경찰이 청구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안내하여 현출담당이 기재함)  서초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 차량(렉서스)이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던 트레일러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종합하면 1차로에서 서행으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공간으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피청구인 차량의 뒷바퀴 4축을 추돌한 사고로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추월하려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좌회전차량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간의 동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일반적으로는 대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나 선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후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 소수의견 : 양 차량간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