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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4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후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3 08:30
사고장소
과천-의왕간 고속국도 》 과천톨게이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톨게이트 통과 후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차선으로 가기에 청구인차량이 서행 후 선행차량 정체로 청구인차량도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부분부터 스치며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출발 시 전방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며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톨게이트 통과 후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뒤엉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청구인차량은 사진상에도 제 차선에 정상 정차 상태로 표시되어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톨게이트 통과 후 도로 병목현상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차로로 변경 중, 우측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톨게이트를 통과한 지점으로 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는 없어지는 차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톨게이트 통과후 좌측 차로로 진입중임. 청구인차량 또한 톨게이트 통과후 좌측 차로로 진입중임. 청구인이 현장사진을 근거로,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로로 진행중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피청구인차량이 진행중인 차로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차로로 변경중 차로 2/3의 여유가 생겨 청구인차량이 진입하는 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차로변경중 진행중인 차량때문에 정지를 하자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진입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9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 차량중 어느 쪽이 진로변경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인 점,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