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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3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골목길에서 대로로 우회전차량과 선행 진로변경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8 00:3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 》 상도터널 출구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상도 터널을 나와 상도역 방향으로 진행 중, 우회전하기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상도터널에서 빠져나와 노량진 장승백이 방면으로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짝부분을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나, 충격부위에 비추어 청구인차량이 뒤쪽에서 주행하였고,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차량 역시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차량에게 더 큰 과실을 인정함.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