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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3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후 출발차량과 후진주차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9 17:2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이마트 5층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마트 주차장 구내도로를 정상 진행중 후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구내도로 정상 직진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진입금지표시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회전 후진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용인 죽전 E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전면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위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입금지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고는 하나, 진입시 다른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진입방향 좌측에 주차공간이 있어 통상 주차하는 방식대로 주차공간을 약간 지나쳐서 정지한 점,  좌측 주차공간으로 후진하기 직전까지 청구인차량의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점, 청구인차량은 바로 앞에 정지한 피청구인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앞 주차공간에 주차하려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위와 같이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아무 생각없이 출발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없다고 볼 것이며 전적으로 청구인측의 과실이라 하겠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전면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를 충격한 사고로, 주차중인 차량을 보지 않고 출발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