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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3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비상활주로 갓길에서 주행중 일시정지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8 08:35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 비상활주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비상 활주로 도로 노견에서 우측 소방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입구를 지나쳐 일시 정지하는 순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뒷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 도로는 비상 활주로 도로이며 편도 3차로 도로외 노견이 상당히 넓은 장소임.  청구인 차량은 우측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노견으로 진입하였다가 우측 진입로를 약간 지나쳐서 차량을 일시 정차 중, 후행 피청구인 차량이 노견으로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노견 주행 자체가 불법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90%,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은 서로 비상활주로 갓길로 운행하다 접촉된 사고이며, 선행 청구인 차량은 이미 우회전을 했고, 피청구인 차량은 뒤에서 직진중 우회전했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갓길로 재진입하며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2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 사고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