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3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5 18:0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연남동 》 골목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골목길 교차로에서 대로,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소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고 지점은 골목길 교차로로서 청구인차량은 4.1m의 대로로, 피청구인차량은 2.7m의 소로로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 우측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차량으로 교차로에는 후진입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서행하며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순위의 차량에 대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진입 후 좌우를 살피려고 잠시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며 피청구인 차량을 못보고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약도 확인 시, 대/소로 구분하기 어려운 도로임.

 

 

결정이유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을 좌측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고 측면을 충격당한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