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골목길 교차로에서 대로,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소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고 지점은 골목길 교차로로서 청구인차량은 4.1m의 대로로, 피청구인차량은 2.7m의 소로로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 우측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차량으로 교차로에는 후진입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서행하며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순위의 차량에 대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진입 후 좌우를 살피려고 잠시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며 피청구인 차량을 못보고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약도 확인 시, 대/소로 구분하기 어려운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