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1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에서 후행 갓길 우회전차량과 1차로 정차후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0 11:0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병천면 》 병천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서 선행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우회전 신호을 넣고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신호도 없이 우측으로 급핸들 조작하자 청구인 차량이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을 긁고 지나간 사고.사고발생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일 전날 새벽부터 차량 운행을 계속하여 깜빡 졸음운전을 한 본인과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징구함.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정차 중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했으며, 우회전을 할 경우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음.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수신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편도1차로중 1차로를 이용, 진행하다 교차로 정지선에서 우회전 대기 중,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갓길을 이용하여 우회전하며 선행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위와 청구인 차량 좌측 휀다 및 도어부위가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측으로 붙지 않고 우회전하여 가해차량이라고 하지만 청구인의 근거없는 일방주장임.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서 선행 정상 우회전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은 갓길에서 후속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 현장 약도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의 갓길로 추월 우회전하던 중이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선행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우측 갓길을 통해 무리하게 추월 우회전하려다 충격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라 할 것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공간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휀다 및 도어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을 인정하여,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