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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1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행 우회전차량과 후행 갓길주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1 18:17
사고장소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 세모정비공업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중이어서 우회전을 못하고 대기하다가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선행차량들은 직진하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신호대기후 신호받고 직진하던 차량들을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노견으로 완전히 이탈하여 공터를 가로질러 과도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정상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사고발생전 청구인 차량은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들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직진신호에 선행차량들이 직진하자 청구인 차량은 정상 우회전하였음. 사고발생전에도 청구인 차량 뒤에는 직진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2~3대 있었고, 직진신호로 바뀐 후 청구인차량의 후행 차량들은 정상 직진주행중이었음. 그러나 후미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상기 2~3대의 차량들을 추월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완전히 이탈하였으며, 갓길로 주행하면서 급박하게 차선진입을 시도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함.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후미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 직진 또는 우회전중인 차량들이 있음에도 차선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무리하게 진입하리란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음. 따라서 이건 사고는 명백한 추돌사고이고,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측의 책임 100%로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장소의 도로는 차선 구분이 없는 갓길로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차량정체구간으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방은 왕복8차선으로 넓어지는 도로임. 본 건 사고지점은 차량정체로 확장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교차로 근접한 직진도로상이며 전방은 직선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은 확장된 도로로 정상 직진 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은 2차선 직진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차량으로 직진신호가 바뀌자 전방 차량정체를 인지하고 갑자기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변경하다 정상직진 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접촉한 사고임.

 

사고도로는 차량정체구간으로 왕복4차선→8차선으로 넓어지는 도로이며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로로, 청구인차량은 직진하기 위해 2차선에서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자 직진으로 진행하려다 전방의 차량정체를 인지하고 직진차선 대열에서 갑자기 차선변경한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선도로에서 당연히 차량 흐름에 따라 진행하다 확장도로에 이르러 직진하기위해 확장도로로 정상직진하였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하였다면 확장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당연한 안전운전으로 사료되며 교차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갑자기 방향 전환한 것은 전방 차량정체를 인지하고 갑자기 우회전한 것으로서, 사고발생에 원인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사고지점 도로는 갓길이 아니라 확장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은 확장도로에 이르러 정상직진 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근접한 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차선변경 우회전 시도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인지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 과실이 100%라 사료됨.

 

 

결정이유
사고내용상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비정상적인 도로를 통해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나, 청구인차량도 사고발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존재하므로,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