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침하여 잠시 진행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급피양하면서 과도하게 우회전, 비접촉사고로 피청구인차량 탑승객 2명이 부상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만취( 0.219%)상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양하고자 우조향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부상한 사고. 비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의 구체적 내용, 양태, 각 차량의 법규위반이나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동 건의 경우 청구인차량의 음주 / 도주 사고임. 본 사고의 경우,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만취상태(0.219%) 상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에 대하여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피양차량의 운전자가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든가,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멈추지 않아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차량과 피양차량의 과실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피양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피양차량의 과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동 건에서는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