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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0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차량과 대향차로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7 00:40
사고장소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 스파그린랜드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침하여 잠시 진행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급피양하면서 과도하게 우회전, 비접촉사고로 피청구인차량 탑승객 2명이 부상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만취( 0.219%)상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양하고자 우조향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부상한 사고. 비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의 구체적 내용, 양태, 각 차량의 법규위반이나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동 건의 경우 청구인차량의 음주 / 도주 사고임.  본 사고의 경우,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만취상태(0.219%) 상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에 대하여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피양차량의 운전자가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든가,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멈추지 않아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차량과 피양차량의 과실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피양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피양차량의 과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동 건에서는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하여는 100:0 또는 90:10의 과실비율 책정이 가능할 것인 바, 비접촉사고임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피양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