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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0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노외 주유소에서 도로진입 대기차량과 중앙선침범 노외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5 16:50
사고장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 톨케이트 주유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주유소에서 세차후 도로로 진입하기위해 좌우를 살피던중 좌측을 보고있는 상황에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면서 주유소마당에 대기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상태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주유소로 진입함.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치고 나갔음을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은 정지상태에서 좌우를 살피고 있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치고나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테크노가구단지에서 핸드폰 통화를 약 5~10분 한 후 노견을 이용하여 주유소 방면으로 가던 중, 때마침 진행 좌측 주유소 세차장에서 나오던 청구인 차량 전면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후미부분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이 정지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전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후 핸드폰 통화를 5~10분 정도 한 후 직진 진행하다가 세차장에서 나오는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부위가 후미부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은 진행상태였다고 보아야함.  비록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 반대방향으로 주행했으나 장소는 노외이며, 또한 청구인 차량의 진입전 이미 피청구인 차량이 2/3 이상 진행한 상태라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인지할 수 없었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이미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돌부위 및 사고장소가 노외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20%로 판단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