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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0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감정대립으로 운행하던 차량들간 후미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3 21:1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경부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시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 사고 직후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으며, 청구인차량 수리센터에 입고 후 담당자 확인후에 수리진행함.  단순 후미추돌 사고로 일방과실 인정하여 청구인 접수는 취소됨. 2007년 12월26일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 파손 수리비 인정못한다며 피청구인에게 지불보증 정지시키며, 분심위 확정판결 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자차 선처리 요구함.  후미추돌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은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음. 단순히 피청구인 피보험자의 청구인차량 손상 불인정으로 인한 분심위 진행 건이며, 청구인차량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뒷범퍼 도색만 진행한 건으로 일방과실 확정 판결 요청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경부고속도로상을 부산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호 감정이 격하여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3차로에 이르러 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가로막아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범퍼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측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공식적인 확정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통보를 받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임. 경찰 조사에 따른 판정이 본인 과실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판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경범죄 폭력법에 해당하며(고소를 고려중임), 고속도로 운전 중 감정적 대립으로 렐리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 조사에서 일단 인정한 상태이므로 재판상 본인이 불리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함. 본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법원에 판결 시 출석할 용의가 있으므로 본사고의 임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함.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977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바, 위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건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