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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9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4 23:45
사고장소
경기 부천 소사 소사본동 》 소사주공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중 대로 대항방향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최초 경찰서에서 사고조사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밟고 지나간 점을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하였으나 검찰 조사결과에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 판결됨.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시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20미터 전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동승자를 내려주고 출발하는 과정으로 출발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기 진입되어 있는 청구인차량을 충돌하였음. 교차로 통행방법상 직진차량의 우선통행은 인정되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기진입한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상당하리라 사료됨. 피청구인 대인팀에서는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합의함.

 

 

 

○ 피청구인 주장 

 

정상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여 삼거리를 거의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식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본 사고는 명백히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측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전히 경찰서 사고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내용에는 명백히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측의 위반사항이 중앙선 침범에서 안전의무위반으로 변경된 것은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한 것일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까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통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차량의 100%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본 사고에서도 피청구인측은 과실이 없다 할 것임.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여 후행하던 시내버스가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이중의 피해를 입었음. 이는 시야가 좋은 후행버스조차도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함. 이에 피청구인측에서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측의 100%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 중 반대편 직진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측 과실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