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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9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야간 편도1차선도로 주행차량과 선행 정차후 출발차량간 후미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7 18:00
사고장소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 마을회관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은산중학교 방향에서 청양 방면으로 편도1차선 도로상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버스정류장(포켓차선)상 1차로를 점유한 채 정차후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부위와 청구인 차량 우측 전면부가 접촉한 사고. 부여경찰서 사고처리결과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한 단순추돌사고로 정리됨.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편도1차선 도로를 정상진행하였으나, 사고지점 1차로를 상당부분 점유한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당시 시각이 18:00 이나 동절기로 가로등시설이 미흡하여 야간에 준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특별한 안전조치(비상등,안전표지판)없이 주,정차상태에서 정상진행차량의 진행을 명백히 방해할 정도로 정차 후 출발하였음. 다만 피청구인측 주장은 진행(서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단순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최종 경찰기록 또한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추돌사고로 결정되었으나, 최초 사고당시 차량의 충돌현장, 청구인측 정밀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측의 단순한 정상진행이 아닌, 버스정류장(주,정차 금지구역)에 일시 주,정차후 출발하던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했음이 자명하여, 위 사고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90%(야간)로 판단됨. 청구인측에서 진행한 자손,대인,대물에 대해 위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측에 지급해야 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뒤에서 운행하던 중,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적재함 끝부분을 청구인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한 사고(경찰서기록).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라 할 것임.

 

 

결정이유
본 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후 출발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90:10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이 없으므로 85:15로 과실비율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