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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9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4차로 직진차량과 갓길에서 정차후 도로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4 11:07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 월곶IC 진입전 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4차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여 직진 중인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노외에서 급진입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진입전 적재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주차후 적재물을 확인하고 갓길에서 정차후 출발하여 4차선으로 진입 완료한 상태에서, 4차선 후미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후미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은 4차선 진입후 32미터 주행 후 후미를 추돌당하였으며,(최초 잔해물이 출발지점에서 32미터 거리임) 추돌 후 최종 정차 지점은 출발지점에서 51미터임.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32미터 주행하는 동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돌 후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1차선에 있는 중앙분리화단까지 밀려 나감.(과속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정상 진입후 32미터 주행을 하고 있던 상태이고, 차량 파손부위도 피청구인차량 후미 적재함, 청구인차량 정면부분으로 분명한 후미추돌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4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진입하는 바람에 피청구인차량 적재물에 청구인차량이 충돌된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