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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8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동시우회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3 11: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학여울역 앞 주유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출구로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고 대기 중, 세차를 마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부분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먼저 도로에 진입하려 대기하던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며 충격한 사고로, 이는 선행 청구인 차량이 도로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진입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이상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유를 마치고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대기 중에 청구인 차량이 뒤늦게 주유를 끝내고 피청구인 차량 좌측옆에 정차하였다가 좌측만 보고 우회전하다가 우측에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현장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일부과실 주장함.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우측에 있는 청구인 차량의 시야에 가려 나갈 수 없는 상태임. 본 건은 피청구인도 분심위 청구한 건임.(심의번호:2008-019805)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접촉된 사고이며, 동시 우회전이라 해도 피청구인차량이 안쪽 차량이므로 과실이 적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약도, 사고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