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선행, 청구인차량 후행으로 동일차로를 주행 중, 사고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이우회전을 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측면 후미와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이 접촉한 사고.도로교통법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 앞서가던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최소의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점등 없이 교차로를 지나치고 난 후에 우회전을 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계수사거리 2차선도로 2차선에서 우회전중 갓길로 끼어들면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2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중,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갓길이 맨 끝차선인줄 알고 갓길로 우회전함.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임. 사고당시 신천지구대에서 인사사고 없어 현장에서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임을 얘기함. 최초 청구인 담당자도 청구인측이 과실이 많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측 배우자의 불만으로 내용을 바꿔 분심위에 청구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 후미에 접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우측 전범퍼와 발판 도어임. 선행 피청구인차량의 우선권과 청구인차량이 갓길로 끼어든 부분을 감안할 때, 기본도표 20:80에서 갓길 추월 적용 청구인측 과실 9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