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피청구인차량인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함. 청구인차량의 진행차선은 좌회전과 유턴이 모두 가능한 차선으로 선행 차량들이 서서히 좌회전중이라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음.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상기장소 교차로(횡단보도)를 40미터가량 지나며 직진중 반대편에서 청구인차량이 앞,뒤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야기된 사고임.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유턴하여 야기된 사고라 사료됨.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