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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8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유턴차량과 대향 직진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8 18:01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교대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피청구인차량인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함. 청구인차량의 진행차선은 좌회전과 유턴이 모두 가능한 차선으로 선행 차량들이 서서히 좌회전중이라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음.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상기장소 교차로(횡단보도)를 40미터가량 지나며 직진중 반대편에서 청구인차량이 앞,뒤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야기된 사고임.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유턴하여 야기된 사고라 사료됨.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회전신호에 피청구인차량이 맞은 편에서 주행해 온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추측되나, 청구인차량도 유턴구역에 못미친 지점에서 유턴한 점, 사고장소가 교차로에서 제법 떨어진 곳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