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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6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 중앙선침범 직진차량과 대향차로 역주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2 10:45
사고장소
전남 여수시 월내동 》 GS칼텍스 정문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양 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역으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모서리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반대차선에서 역으로 정차후 출발하던중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도로진입을 위해 직진 중, 중앙선을 물고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차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측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의 일부를 물고 직진 중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차선 진입하면서 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측의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