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양 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역으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모서리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반대차선에서 역으로 정차후 출발하던중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도로진입을 위해 직진 중, 중앙선을 물고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차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