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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4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호텔 현관앞에서 정차후 출발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5 19:47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 잠실 롯데호텔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잠실 호텔 앞 로비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사람을 태우려고 비상깜박이를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사고 장소가 도로도 아니고 호텔 로비인 점을 봐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를 주장하는 바임. 현장에서는 피청구인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인사사고 없어 차량만 100% 보험 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보험사에게는 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했다고 말을 바꾸어 과실 미협의됨. 청구인 차량 피보험자는 피청구인측에게 수리비 관련하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bmw 딜러도 안가고 일반 공장에 가서 수리를 했는데 나중에서야 갑자기 말을 바꾸어 황당해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주차후 출발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 과실 10%임. 심의접수번호 2008-006465호건으로 심의청구함.

 

 

결정이유
차량파손사진, 현장약도,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