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잠실 호텔 앞 로비에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사람을 태우려고 비상깜박이를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사고 장소가 도로도 아니고 호텔 로비인 점을 봐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를 주장하는 바임. 현장에서는 피청구인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인사사고 없어 차량만 100% 보험 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보험사에게는 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했다고 말을 바꾸어 과실 미협의됨. 청구인 차량 피보험자는 피청구인측에게 수리비 관련하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bmw 딜러도 안가고 일반 공장에 가서 수리를 했는데 나중에서야 갑자기 말을 바꾸어 황당해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주차후 출발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 과실 10%임. 심의접수번호 2008-006465호건으로 심의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