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선을 시속 약25km로 주행중에 노면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며, 2차선 신호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쪽 뒤휀다부터 전도어 부위까지 접촉한 사고.피청구인차량은 본 사고이전 약 30~40분전에 청구외 제3차량과의 기사고 건이 있었으며, 기 사고건 충격으로 인한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은 전패널을 교환해야할 정도로 충격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기사고건 발생 후 30~40분 후 청구인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피청구인차량 피해자(운전자,탑승자) 발생에 대하여 기사고의 기여도 과실 5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본 청구건 사고 발생 3~40분전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출발하면서 아파트입구에서 청구외 제3차량을 경미하게 후미추돌한 사고(이하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후 3~40분 경과후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하 2차사고)가 발생함.
동 청구건의 피해자 조○○ 및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최○○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면, 1차사고의 경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모두 사고발생하기 전에 이미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방어자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차사고에 따른 충격은 거의 없었음. 1차사고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1차사고의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운전자 및 동승한 피해자가 임산부였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대인접수하는 것은 대인보상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차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차량에 대해 대인처리 없이 차량수리만 해주었음을 보았을 때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로 인한 충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막연히 2차사고가 발생하기 3~40분 전에 1차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기여도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측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