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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3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요금소 진입전 하이패스차로에서 급진로변경차량과 후속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7 07:2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 서해안고속도로 327km 서서울요금소 진입전 (목포방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서울요금소 진입전 하이패스전용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3차로(일반차로)를 진행하던 번호미상의 차량(제3차량)이 요금소 직전에 청구인차량의 진행차로로 1~2m의 간격으로 급차선변경 진입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이를 피양키 위하여 하이패스전용 1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10~20m진행한 후 비상정지를 하였으나, 동일차로를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일반차로인 3차로에서 하이패스전용2차로로 급차선변경한 불상의 제3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하나 과실을 논할 실익이 없기에 당해청구에 있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함.  

 

청구인차량이 제3불상차량을 피양키 위하여 하이패스전용2차로에서 동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한 것은 긴급피난행위로 이는 민법 제761조에 의거 정당행위에 해당되나 하이패스전용1차로를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의 사고에 대하여까지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1)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곳은 차선변경이 가능한 지역(청색점선)이었음.  (2)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 및 노면에 권고속도가 30km/h로 지정되어 있었음. (3)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후 10여미터를 진행한 상태에서 정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이 이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면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당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이 권고속도 이상의 빠른 속도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당해사고를 야기한 것임.(피청구인차량의 스키드마크 4m임)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사고는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공히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목포방향으로 요금소 약100미터 전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당시 3차로에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하이패스차로인 2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자 2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하이패스 1차로로 급진로 변경하여 하이패스 안전봉을 충격하고 1차로상에서 제동하자 하이패스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청구인차량 뒷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전면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급차선변경한 곳은 안전봉이 설치된 구간으로 차선변경 불가능한 실선 구간임. 피청구인 차량은 과속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 차량이 안전봉 설치된 구역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것으로, 기상상태가 일몰 후 상태임(한국천문연구원 자료 18:50 일몰)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변경 금지구역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음. 더우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하이패스차로를 진행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처럼 서행 정지하는 다른 차로의 경우보다 더욱 전방주시를 하는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사고 발생 후 복구된 현장 사진임)

 

 

결정이유
하이패스차로도 속도제한(보통 30Km/h)이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규정속도를 지켰다면 추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볼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하이패스차로상의 차선변경사고인 점 때문에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30%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