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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2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주차공간 진입차량과 주차후 후진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8 15:0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 복개천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복개천 주차장내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좌측에 빈 주차공간을 발견하고 진입하려는 순간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도어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로 충격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정상주행중인 상태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상태에서 갑자기 뒤로 후진하는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은 후진시 후방에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50%로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으며, 청구인차량의 파손부분이 뒷도어 부분으로 이것은 청구인차량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 충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후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지나가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와 주행중인 상태임. 주차장내 도로이기는 하지만 중앙선이 있으며, 곡선구간임.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차량도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이건의 과실은 청구인측이 70%를 부담함이 맞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후진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청구인차량이 가상중앙선을 넘어 바로 빈자리로 진입하면서 후진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도 크기에 양 당사자의 과실책임을 동일하게 보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