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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2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0-11 21:55
사고장소
서울 도봉구 도봉동 》 도봉역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좌회전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우측 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하여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이 급정거하였고, 이를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으나 밀리면서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하였고<1차사고>, 추돌된 제3차량이 밀리면서 급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2차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제4차량을 충격한 사고.<3차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자 진로변경이 불가한 실선 부근에서 급진로변경하여 우측 차선에서 정상 진행중인 차량들간의 사고를 야기하였음. 따라서 그 과실책임은 60% 정도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차선변경을 하던 중, 우측 후미에서 진행중이던 제3차량(산타페)이 정지하였고, 제3차량의 후미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포터)이 제3차량을 추돌하는 1차사고가 발생함. 1차 후미추돌사고를 당한 제3차량이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더부분을 접촉하는 2차사고가 발생함.  제3차량과 접촉된 피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2차로에 정차중이던 제4차량(엑셀)과 접촉하는 3차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사고경위서(제3차량 운전자 작성)를 보면, 피청구인차량(베르나)이 1차로(실제로는 2차로임)에서 2차로(실제로는 3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며, 추돌시점에 이미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한 것이 아니라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미 상당부분 차로변경이 진행된 상태임) 또한, 동 사고경위서를 보면 제3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크락션을 울렸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계속 조금씩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급진로변경하였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임을 알 수 있음. 제3차량 운전자의 진술에서 제3차량이 정지한 후 5~10초정도 후에 청구인차량에 의하여 추돌을 당하였다고 확인되는 바,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확보 및 안전운전의무를 무시한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만일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정지를 인지하여 사고유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본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 및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결과 정상적으로 정지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정상적인 차로변경은 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 추돌사고에 전혀 원인제공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재심의 청구시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건대 피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만하다고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보다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