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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1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급차선변경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3 10:00
사고장소
전북 군산시 지곡동 》 당북IC-신관IC 중간지점 자동차전용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편도3차로중 1차선으로 직진 중, 전방의 선행차량이 불상의 물체로 인하여 급정거하자 선행차량을 피양하여 급차로변경중 2차로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1차 충돌하고, 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꺽이면서 1차선의 제3차량 측면과 2차 충격한 후 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후면으로 충격하면서 정지함.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과 충돌 후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3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피청구인의 차량후미부위를 3차 충돌되면서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4차 접촉하면서 최종 정지한 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선도로를 원만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중 선행차량이 불상의 물체로 인해 급제동하여 청구인 차량도 급제동하면서 방어운전하기 위하여 급차선변경하다가 2차선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급차선변경사고로 보고, 피청구인차량은 화물차량으로서 전용도로에서 시야가 넓어  충분히 방어운전으로 피양할 수 있었다고 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사고의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과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에도 본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에 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며, 피청구인측은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에 대해 급차로 변경 사고 80%보다 10% 가중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