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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11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급차선변경차량 피하려다 중앙분리대 충격한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5 11:2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 하행선 137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7km지점에서 2차로 주행 중, 3차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려 핸들을 급조작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비접촉사고. 사고현장이 고속도로상으로 차량들이 고속 주행하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국도상의 원인제공 비접촉사고로 본건을 처리할 수 없음. 고속도로상 급차선변경 사고 발생시 통상 급차선 변경차량의 과실을 90~100%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 때문에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 하행 137km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 중 4차선에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선으로 넘어가는 중, 2차선에서 직진 중인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다 1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 고속도로상의 모든 사고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통상의 비접촉사고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음. 피청구인 차량 또한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청구인차량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면 충분히 1차선으로 피하여 정상주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이 과잉반응과 핸들조작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원인제공을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도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나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책임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40:60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