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남천에서 경산방면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불상의 차량 적재물 낙하로 인하여 뒤따르던 청구외 제3차량이 정지하자 동일방향 동일차선에서 후행하던 청구외 제4차량이 1차로쪽으로 피양하며 정지하였으나, 동일차선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제3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 1차로쪽에 정지한 제4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함. (1차사고 )
1차사고 후 동일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 접촉 후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제4차량을 재차 충격함. (2차사고)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외 제4차량의 탑승자들에 대하여 공불행위자이며 청구인이 이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청구인차량의 운행자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상금 청구에 바로 응해야 마땅함. 피청구인차량이 야기한 1차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인이 야기한 2차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인정하나 이들 피해자에 대한 공불행위 당사자간의 과실비율 중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제4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1회 강하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량파손 흔적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제4차량을 추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