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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9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타이어 펑크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차량과 3차로 주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0-28 15:28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 중부고속도로 동서울TG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과 접촉 후 3차로상에 걸쳐 정지한 후, 바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고속도로상에서 앞차간 안전거리는 100m 이상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40%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3차로 진행 중, 2차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안전지대를 넘어 3차로로 차선 침범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부를 충격한 후,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 차량과 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침범한 청구인 차량을 시속 100km이상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사고 장소는 제1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있었으며(청구인측의 사고약도 오류) 청구인 차량은 2차로 주행중 타이어가 펑크나며 3차로로 90도로 꺾어 들어오며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 차량의 주행차선인 3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있어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주행 중 2차로에서 진로변경하거나 청구인 차량과 같은 사유로 차량이 3차로로 넘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며 운행할 수 없으며, 충격부위를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모서리가 파손되었는데 이는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고속주행하던 당시 최대한의 피양을 했지만 불가항력으로 충격한 형태임.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스로 운행능력을 잃고 갑자기 안전지대를 지나 3차로로 넘어온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본건 사고는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과실책임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책임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