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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9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우측 끼어들기 우회전차량과 좌측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8 15:35
사고장소
인천 중구 신흥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던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하며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인 빽미러를 보면 밖으로 꺽여 있는 상태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끼어들면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청구인차량이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또한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시 우측에 붙어 우회전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은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방에서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백탑사거리에서 종점사거리방면으로 우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며 피청구인 차량 트레일러부분에 접촉한 사고임.

 

사고 장소는 차선의 폭이 넓은 편도1차선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하여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과 같은 대형화물차량들은 우회전시 차량 특성상 대우회전할 수 밖에 없으며 진행시 속도가 느려 우측에 생긴 공간으로 승용차량의 끼어들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본 건 사고도 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하였음.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특성상 우회전시 청구인 차량과 같은 승용차량을 추월할만큼 속도를 낼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또한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분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할 때 청구인 차량과 충격할 경우 앞범퍼 등 전면부에 충격흔이 있어야 하는데 충격흔적이 전면부에는 없으며, 타이어 펑크도 피청구인 차량의 차체 높이를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 단독으로 났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후면부가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종합하면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우회전 당시 조수석 후미부분으로 끼어들어 단독 타이어 펑크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충격하는 청구인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