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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8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 좌측직진차량과 우측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3 19: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 벽제갈비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중 정차해 있는데, 우측에서 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을 충격 후 계속 밀고 들어와 벽제갈비 주차장 경계석에 걸려 멈춰선 사고.사고당시 저녁시간대여서 벽제갈비 앞 주차장이 복잡한 상황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벽제갈비에서 식사 후 차량을 빼려고 유도하는 사람이 청구인 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내 교차로 중심에 정지하여 대기 중, 우측 좁은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상당한 속력으로 청구인 차량 우측을 충격 후 계속 밀고 나간 사고임. 당시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사고로 벽제갈비 주차요원이 달려와 현장목격 후 지구대가 바로 근처에 있어 뛰어가 신고했음. 당시 지구대에서 피청구인측 운전자 진술시 좌측만 보다가 전방을 보니 청구인 차량이 있어 그대로 추돌했으며 에어백이 터져 정신이 없어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을 만큼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였음.(공업사에 피청구인 차량 수리비 본인이 80% 지불한 상태임)  청구인 차량은 피양하거나 방어운전할 여력이 없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았고(주차장 요원도 피청구인 차량이 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함), 소방도로임에도 과속하여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사이드 맴바에 40km 이상의 속력으로 충돌했을 시 에어백 전개됨)  청구인 차량은 교차지점에 정지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일시 정지를 했거나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 차량은 피양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운행 중,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운행중이던 청구인차량과 교차로 중앙에서 충돌한 사고. 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교차로내에서 정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충돌직전의 본능에서 나오는 즉흥적 급브레이크 작동에 불과하다 사료됨.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시 통행의 우선 순위는 우측 차량에 있음. 청구인차량의 과실 또한 상당하다 사료되며 양측 과실을 50:50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지점 교차로에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비율은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