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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8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3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1 17:00
사고장소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우회전 차선에 진입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여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측면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 후 출발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으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8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편도 3차선도로에서 1차선 직진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3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정상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에 정차중 출발 사고로 주장하나, 본건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선에서 3차선까지 급진로변경한 청구인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주행차선으로 진입을 완료후 정상 직진중이던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1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3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