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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8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선행 우회전차량과 우측 추월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2 10:50
사고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 용성종합누리센터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사고지점 약 30m전부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지점에서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청구인 차량의 뒤에서 오던 후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청구인 차량과 마을 입구 안내 입석 사이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사고임. 사고약도를 참조하면 사고지점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도로 옆으로는 전답이 있어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을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선행차량의 좌측으로 추월을 하여야 하나, 본 사고에서 후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시점에서 청구인 차량과 마을 입석 사이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임.사고지점 약 30m 전부터 청구인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도 인정을 하는 바이며, 선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은 방향지시등으로  후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에게 우회전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함. 정상적인 도로의 흐름에서 비추어 보면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시작하여 도로를 완전히 벗어나 농로로 진입을 하게 되면 피청구인 차량은 주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추월을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여야 함.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 주장은, 현장 사진을 참조해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 차량처럼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좁은 농로로 진입을 하게 되며, 더군다나 통상의 직각 우회전보다 더 각이 큰 우회전을 하여야하므로 사고지점 전부터 불가피하게 조금 우측으로 공간의 여유를 두고 우회전을 하여야 한번에 진입이 가능한 도로 형태이므로 이것을 대우회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량의 회전 범위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판단이 됨. 그리고 사고약도 및 차량 제원표(청구인차량 쏘렌토, 피청구인 차량 토스카)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사고지점은 우측으로 추월할 공간적 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조향장치와 컴비네이션 스위치와의 장치적 관계를 보면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좌측으로 조향을 하게 되면 우측 방향지시등은 자동으로 꺼지도록 장치가 되어있으므로, 우측방향지시등의 점등을 보았으나 대우회전이라고 진술한 피청구인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우측방향지시등이 점등이 된 상태에서 좌측으로 핸들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 즉시 방향지시등이 꺼지게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차량 대우회전은 조향장치와 컴비네이션 스위치와의 장치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주장으로 사고 당시의 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청구인 차량은 후행 차량에게 충분히 의사 표시를 하며 감속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함.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보다 선행 차량이었으며 사고지점 전부터 우회전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공간적 여유도 없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은 방향지시등 점등, 감속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안전운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이 100%라고 봄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최종 가해자로 판명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선 직진하던 중, 앞서가던 청구인 차량이 농로의 교차로 전방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앞차량이 좌회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직진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없이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직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현장 도로는 지방도로로 폭이 3M가 채 못되어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자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으로 피하면서 충격당함.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으며, 이는 중앙선 침범에 견줄만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삼랑진쪽에서 가곡동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안전운전불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을 진행하다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것임.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재심의 청구시 첨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소심의 결정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서 청구인측 주장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