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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7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도로 우측 정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0 08:20
사고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동 》 동아아파트와 미군부대 사이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중 2차로 건널목 상에 학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우측 미군부대로 진입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시에는 정차 후 출발하였다고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인정하며 사과하고 보험접수하기로 하고 헤어졌으나, 접수 이후 출발하기전에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함. 청구인차량 파손상태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80%에 해당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에 불법정차 중(자녀를 내려주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 정차함) 청구인이 우회전하면서 접촉하여, 청구인차량(오피러스) 조수석 앞문짝과 뒷쪽, 피청구인차량(스타렉스) 운전석 앞범퍼와 앞휀다쪽이 파손됨. 차량 파손부위로 보아 청구인 차량이 작게 우회전하면서 정차되어있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추정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측 건널목 상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하여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며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