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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7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커브길 삼거리 교차로내에서 대향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1 09:15
사고장소
전남 담양군 대덕면 》 운제고개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도로 우측 측단으로 진행하는 선행 이륜차량을 보고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스키드마크 확인)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이 피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뒤휀다 부분을 청구인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교차로 내에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S자 교차로 진입 중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 진행 방향은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으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위반 및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 후 진입하였다면 충분히 피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 또한 신의성실에 의거 40%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운행 중, 마주오던 청구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가 교차로내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가 청구인측 주장처럼 시야확보가 충분한 일직선상 도로 여건이었다면 청구인차량 또한 마주오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중앙선 넘어 추월하지 않았을 것이나, 사고장소는 일직선 도로가 아닌 우커브길로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교차로내라고는 하나 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대향차량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함. 본 건 시야확보가 안되는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이륜차를 추월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직진(좌회전)하다가, 맞은편 직진(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