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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04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급차선변경 좌회전차량과 추월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4 15:38
사고장소
인천 부평구 부개동 》 오성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 후 서행하며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직진주행하여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측면부분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반대편 마주오는 차량에 대해 주의운전을 하며 서행하여 좌회전을 함. 피청구인차량의 교차로내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74도를 준용하여 청구인차량과실 20%, 피청구인차량과실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도로 모퉁이에 정차(사람을 내려주기위해,피해자 확인)후 좌회전하기위해 교차로내에서 급차선변경하여, 정상신호 받고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담당자가 과실협의 당시 청구인차량의 교차로내 차선변경을 인정한 건이나 청구인차량 차주가 인정하지 않는 건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심의청구한 건임.

 

본 건 피보험자 현장에서 면담하였으며 피해자 수차례 면담하였으나 진술내용이 전혀 맞지 않으며 최초 청구인 담당자 역시 청구인차량 차주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됨. 본 건은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충격부위가 옆측면임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 무과실로 처리됨이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의 교차로내 앞지르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나 청구인 차량도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